공정위,밀가루·설탕 등 생필품 사재기·값 담합 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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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환율상승을 빌미로 밀가루.설탕 등 주요 생필품 생산.유통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과 출고량 등을 조절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또 올해 안에 학습참고서.잡지.사전 등은 출판사의 재판매가격 유지대상에서 제외, 서점이 판매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판 후 1년이 지난 도서는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여성단체협의회.주부클럽연합회.소비자연맹 등 12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이들 단체와 합동으로 전국단위의 '공정거래 합동감시반' 을 편성, 생산.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 감시대상 품목은 밀가루.설탕.라면.식용유.제지.화장지.시멘트.철근.유류.맥주.참치통조림.조제분유.커피.오렌지주스.사료.소주 등 공산품과 이.미용료, 목욕료, 대중음식료 등 모두 20개 품목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15일부터 공정위 전담요원 25명과 소보원 조사요원 8명, 공정거래 모니터요원 2백명을 투입하는 한편 12개 소비자단체도 자체 물가감시요원을 동원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의 매점매석행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가격 담합이나 출고조절 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 (매출액의 2~5%) 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공장도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의 폐지를 추진하고 공공사업자가 부실경영에 따른 원가상승요인을 가격이나 요금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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