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사고는 교통사고와 같아…보험·배상등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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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스키장 사고는 교통사고와 거의 같다.

사고가 났을 경우 스키장측에서는 응급처치만 할뿐, 결국 당사자들끼리 보험처리를 하든 배상처리를 하든 사고처리를 해야한다.

슬로프는 도로, 스키어는 운전자, 스키.스노보드는 자동차, 방호시설은 교통안전시설이다.

스키장 사고의 70%는 초보자들이 일으킨다.

초보들이 무작정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할강하면서 일어나는 추돌.충돌사고가 대부분. 이 경우 '운전미숙' 으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운전자 과실' 이 된다.

다른 스키어나 위험물을 피해갈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질주했다면 '속도위반' .또한 앞사람 추월시 발생하는 사고는 추월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위에서 활주하는 스키어가 볼 수 없는 곳에 머물렀다면 '불법 주정차' 에 해당한다.

만일 갑자기 슬로프에 진입해 충돌했다면 이는 '끼어들기' .벗겨진 스키가 타인에게 부상을 입힐 경우는 스키주인 책임이고, 출입금지지역이나 위험표지판을 벗어나 사고가 났다면 '교통규칙 위반' 으로 본인책임이다.

최근 스노보드가 대중화되면서 스키장 사고발생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마치 승용차와 이륜구동차가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벌어지는 사고와 비슷하다.

우리나라처럼 슬로프가 복잡하다면 승용차 (스키) 와 오토바이 (스노보드) 는 각기 전용도로 (슬로프) 를 만들어야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교통문제전문가' 들의 견해다.

이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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