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국내 대학중에는 처음으로 교수의 논문 표절.성희롱.과도한 정치활동.입시관련 개인지도 등을 규제하는 교수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수윤리규범도 만든다.
서울대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대 교수윤리위원회 규정' 초안을 만들었으며 15일 교수평의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규정 심의위원회.학장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가 교수의 윤리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학교측이 수용했다" 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년동안 논문 표절.입시관련 과외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서울대 교수가 적지 않았고 이보다 경미하지만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교수도 많아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된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교수가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권고.시정 요구.경고를 하거나 이해당사자간 중재역할을 하게 된다.
또 윤리위반 정도가 심하면 총장에게 징계 등 후속조치를 건의하게 된다.
14개 조항으로 된 규정안에 따르면 교수 11명 이내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는 서울대 교수가 ▶교육.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사실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 전임교수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요청하면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야 한다.
위원회는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심사 관련자들에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관련자들을 참석시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오대영·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