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제출 세법개정안 내용…과세 무풍지대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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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정경제원이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내용을 보면 세율의 과도한 인상보다는 그동안 비과세.감면대상이었던 것을 우선적으로 줄인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이다.

의사.변호사 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수입금액 원천징세율을 대폭 인상했고 자본재산업 현장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총 급여액 2천4백만원한도로 축소했다.

부가가치세 부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에 대해 오는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영리목적의 외국어학원.자동차운전학원.무도 (舞蹈) 학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휴양시설업.예식장과 농.수.축협의 읍면지역 소매업 등 정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단체의 업무중 민간부분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은 모두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세법개정안은 99년부터 적용되는 조항도 많다.

세수결함이 어차피 장기화될 것인 만큼 당장 98년 세수에는 포함이 안되지만 99년부터 세수에 편입되는 관련 법규도 이번에 처리해야 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저한 (最低限) 세율을 법인의 경우 감면전 과세표준의 12%이던 것을 15%로, 개인의 경우 감면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0%이던 것을 40%로 상향조정하고 ▶수출손실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 해외사업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전면 폐지하게 된다.

또한 은행.종금사.투신사 등의 모집 (募集) 권유비를 폐지하고 증권사.투신사의 접대비 손비인정폭을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당장 농어업용 유류에 대해 1백% 면세해주던 것을 50%로 줄이고,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50% 경감해 주던 것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농어민과 택시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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