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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보호 대책…3백83만명에 취로사업 제공키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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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IMF한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물가상승.실업증가.임금감소등 서민생활 여건이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층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시는 우선 6백51억원의 취로사업예산을 확보해 생활보호대상자및 저소득주민 3백83만명의 생계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취로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하루 8시간 환경정비.하수구 준설.잡초제거등의 작업을 하게 되며 1만7천원의 일당을 받게 된다.

또 생보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해 거택보호자 1만3천3백여가구는 매달 13만3천원에서 16만2천원으로, 시설보호자 2만9천명은 매달 10만8천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생계비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택보호대상자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교육비를 자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도 확대하고 수업료외에 교통비.학용품비.부교재비.교복비등의 실교육경비도 지원키로 했다.

노령수당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뿐 아니라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노인에게도 확대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융자금은 7백5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지원대상자는 2천5백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 전세입자까지 대폭 확대되고 상환방법도 2년 이내 일시상환에서 2~4년 이내 일시 또는 분할상환으로 바뀌게 된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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