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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개혁법안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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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금융개혁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우리 손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 미뤘다가 국제통화기금 (IMF) 바람에 떼밀려 해묵은 과제들을 처리한 셈이다.

지루할 정도로 오래 끈데다 이해집단의 입김까지 가세해 누덕누덕해졌다.

그래도 은행.증권.보험.종금 등 4개 분야 감독기관들을 99년중 통합키로 명시한 것이나 시중은행 지분을 1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

특히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 (M&A) 이나 기존주식 감자 (減資)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권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대부분 제거됐다는 평가다.

당초 금융개혁법은 13개로 구성됐으나 이번 국회에서 이자제한법 폐지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추가되면서 15개로 늘어났다.

다음은 주요법안들의 세부내용.

◇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 내년 4월1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가 출범한다.

금감위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갔다.

금감위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위는 금융기관 점포 설립허가 및 폐쇄권, 관련규정 제.개정권 등을 지니며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금융감독권한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지만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권과 금융정책 관련 법률 제.개정권 등은 여전히 남게 됐다.

은행감독원도 금감위 출범 (내년 4월1일)에 맞춰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에서 분리돼 금감위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은감원.보험감독원.증권감독원.신용관리기금은 99년중 무자본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된다.

통합전까지 4개 감독기관은 지금처럼 분리된 채로 감독기능을 수행하되 금감위 지휘를 받는다.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

◇ 한국은행법 개정안 = 한은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한다.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한은은 정부와 협의해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재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재경원 장관은 금통위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재의 (再議) 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에는 한은이 종금 등 비 (非) 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경우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한은과 당좌예금거래 약정을 맺은 비은행 금융기관 및 은행에 대해 금통위가 인정할 경우 한은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 우선 부실금융기관의 개념이 확대됐다.

예금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경우외에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 없이는 예금지급이 어렵다고 금감위 등이 인정하는 경우' 까지 부실금융기관으로 간주된다.

금감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건전하다고 인정될 때 자본금 증.감액, 보유자산 처분,점포.조직 축소, 영업 일부정지 등 경영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주식의 일부소각 또는 병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합병.영업의 양도.제3자 인수 등 필요한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이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위는 정부가 출자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에 책임있는 주주 소유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를 명령할 수 있다.

부실 금융기관이 금감위로부터 감자를 명령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감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실 금융기관은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예금보험 적용대상은 은행.종금사.증권사.보험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등으로 정한다.

예금보험공사가 한은으로부터 차입할때 그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 안정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확충을 위해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공사는 재무구조가 취약해 부실 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금융기관에 대해 출자.출연 또는 유가증권 매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공사는 예금자 보호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경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실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기 위한 '정리금융기관' 을 설립할 수 있다.

정리금융기관은 예금지급.대출회수 등을 수행한다.

◇ 이자율제한법폐지안 = 이자를 연 40%이상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이자율제한법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폐지한다.

◇ 은행법 = 시중은행 주식의 1인당 4% 소유제한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4~10%까지는 감독당국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은 시중은행 주식의 10%.25%.33%를 초과해 취득할 때마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국인이 신고를 했거나 승인받아 초과 취득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국인들도 같은 절차를 거쳐 지분을 초과 확보할 수 있다.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및 관계인 (산업자본) 이 이처럼 초과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을 1개로 제한한다.

은행 지분을 10%이상 가진 대주주가 해당은행으로부터 대출과 지급보증 받을 수 있는 합계는 '은행 자기자본의 45%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나 '자신이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는 폐지된다.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등은 2000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증권거래법 =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 합계가 주식총수의 5%이상인 경우 상장법인 뿐 아니라 협회등록법인도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회사 총지분의 50%이상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에 속하도록 한 규정은 법 공포일부터 폐지돼 외국인이 1백% 지분을 갖는 현지법인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상렬.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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