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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개선 문제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민연금제도가 개선방안대로 바뀔 경우 가입자들은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의 대가로 돈을 더 내고 연금은 덜 받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개선방안은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과 협의가 없었고▶노총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데다▶복지부에서도 사회보장적 측면이 퇴색됐다며 우려하고 있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보험료 부담 증가, 연금 수령액 감소와 함께 대부분 사업장의 근로자가 55세에 정년을 맞는 실정에서 65세로 수급 연령을 높인다면 10년간이나 노후생활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퇴직후 곧바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무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노총은 29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 라고 비난했다.

노총은 또 "연금보험요율은 올리면서 퇴직후 유일한 생활수단인 국민연금액을 사실상 50% 가까이 감액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와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협하는 가해행위나 다름없다" 고 반발했다.

복지부도 개선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 액수가 자기 소득의 평균 70% 수준에서 40%로 떨어진다면 최소한의 노후생활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보장 기능이 퇴색하므로 최소 60%선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입자들이 별도의 저축을 통해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ILO) 는 30년 가입시 최소한 소득의 40%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40년 가입의 경우로 환산하면 약 52.5%가 최저선이 된다.

따라서 40년 가입자가 40%만을 보장받도록 한 개선안은 ILO 권고 기준에도 미달하는 셈이다.

일본은 40년 가입자가 69%, 독일은 60%를 받고 있다.

또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비율을 현행 4대3에서 2대3으로 조정한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급여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은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에서조차 국세청의 과세자료 부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하면 기존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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