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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넘긴 외환위기…IMF 제출 정부 2차의향서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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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제통화기금 (IMF) 과 주요국의 조기 자금지원과 관련, 정부는 당초 IMF에 제출한 1차 의향서와 별도로 2차 의향서를 제출했다.

본지는 이번에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경식 (李經植) 한국은행 총재 명의로 미셸 캉드쉬 IMF총재에게 제출된 2차 의향서와 관련 부속서 요약본을 단독으로 입수해 전문 (全文) 을 번역.게재한다.

이 의향서는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다급성을 전달하고 긴급한 추가자금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개방폭을 확대하고 시행시기도 대폭 앞당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속서는 개략적 내용만을 제시한 정부발표문과 달리 개방과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기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편집자

§1. 통화정책

1. 환율안정을 위해 콜금리를 30%, 필요하다면 그 이상으로 인상한다.

- 콜금리는 97년 12월24일 현재 약30% 수준으로 올랐음.

2. 이자율 상한선을 철폐한다.

- 이자율 최고한도는 25%에서 40%로 인상하도록 12월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22일 시행됨.

- 필요한 절차가 종결되는대로 이자율 상한선을 철폐하는 법안을 98년 2월28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함.

3. 이자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충분할 정도로 유동성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만큼 금융권에 지원키로한 11조3천억원 유동성 확충자금중 실제 공급된 금액을 흡수.상쇄한다.

- 12월23일 지원된 2조8천억원중 2조8천억원을 같은 날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했고 추가적인 통화환수작업이 진행중임.

§2. 자본시장 자유화

1. 주식시장

- 97년 12월12일 상장주식의 외국인 총소유한도를 26%에서 50%로, 1인당 소유한도를 7%에서 50%로 인상함.

- 국내기업 주식에 대한 외국인 총투자한도를 55%로 인상 (97년 12월30일) .

- 국내 기업주식에 대한 외국인 총투자한도를 철폐 (98년말) .

-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시장에서의 주식매입과 장외주식매입을 허용 (97년 12월30일) .

2. 채권시장

- 만기 3년이상 보증회사채에 대해 1인당 10%, 전체 30%까지 외국인 투자 허용 (97년12월12일) .

- 중소기업 발행 무보증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 (97년 12월12일) .

- 무보증회사채 (전환사채 포함)에 대한 외국인 총투자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 (97년 12월12일) .

-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개인투자한도 철폐 (97년 12월23일) .

- 외국인에게 국채와 특수채에 대해 총30% 한도로 투자 허용 (97년 12월23일) .

- 만기 3년이내를 포함한 국채.특수채.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철폐 (97년 12월30일) .

3. 단기금융시장

- IMF협의단과의 협의하에 국내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일정을 작성 (98년 1월중순) .

- 단기재정증권 발행에 대한 국회동의를 얻음 (98년 2월25일) .

4. 기업 해외차입

- 3년초과 해외차입 규제 철폐 (97년 12월16일) .

- 연지급수입 신용 최장기간을 2백80일로 연장 (97년 12월12일) .

- 기업 해외차입에 대한 잔존 만기규제 철폐에 관해 IMF협의단과 협의 (98년 1월중순) .

5. 금융기관 진출 자유화

- 외국 은행과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 (98년 3월31일) .

6. 해외차입

- 금융기관의 단기해외 차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 (98년 3월31일) .

§3. 금융구조조정

1. 금융위기 대처방안

- 재정경제원 주관하에 고위급 태스크 포스팀을 편성, 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집행을 관할토록 함. 태스크 포스팀은 한국은행.재정경제원.성업공사.신용보증기금과 민간부문을 포함함. 이 태스크 포스팀의 목적과 인원편성에 관한 사안은 오는 30일까지 최종 확정함 (97년 12월26일) .

- 금융기관 단기유동성 해결을 위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을 축소함 (97년 12월24일) .

- 태스크 포스팀은 단기부채 상환을 연기하고 중기차입을 위한 외국은행과의 협상에 착수함 (97년 12월24일) .

- 한국은행은 오는 99년 6월까지 은행과 종금사에 배당금 지급을 자발적으로 중단하도록 권고함 (97년 12월) .

2. 지급불능 종금사 처리

- 14개 지급불능 종금사를 확정하고 영업중지 명령을 내림 (97년 12월2~10일) .

- 모든 종금사는 1차 자구계획안을 제출함 (97년 12월30일) .

- 영업중지된 종금사의 자구계획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정함 (97년 12월30일) .

- (자구계획을 내지 못하거나 계획안이 거부됐을 경우 혹은 계획안대로 이행하지 못한) 영업정지 종금사의 인가취소 절차를 확정함 (98년 1월22일) .

- 모든 종금사는 2차 자구계획안을 제출함 (98년 2월7일) .

- 종금사 자구계획을 평가하고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를 고용함 (98년 1월20일) .

- 자구계획에 대한 평가를 완료함 (98년 3월7일) .

3. 은행 건전성 강화

-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감독을 강화함 (98년 12월24일) .

- 정부가 이들 기관을 통제하고, 부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퇴진시킴. 감독기관이 감자 (減資)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부실을 메울 수 있도록 함 (98년 12월25일) .

- 민영화 추진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성업공사가 매입하는 부실자산을 확정함 (98년 12월25일) .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함 (98년 1월20일) .

- 내년 3월31일까지 국제결제은행 (BIS) 의 권고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 자본확충계획 제출을 요구함 (98년 3월15일) .

4. 예금보험제도 강화

- 관련 기관에 1백% 예금 보장을 위해 필요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함 (97년 12월30일) .

5. 감독강화를 위한 입법

- a.한은법을 개정하고 b.금융감독을 통합, 강화하며 c.기업으로 하여금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금융개혁법안을 입법함 (97년 12월30일) .

-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지급불능 금융기관을 폐쇄조치할 수 있는 분명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98년 2월28일) .

- 파산법의 개정을 검토함. 개정안은 현재 파산절차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함 (98년 3월31일) .

§4. 환율정책과 외환보유고 관리

1. 일일 환율변동 제한폭을 철폐함 (97년 12월16일).

2. 외환시장 개입을 축소 (진행중) .

3. 한국은행으로부터 부족 외환을 지원받는 은행에 대한 가산금리를 보유고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상함 (가산금리는 12월2일 현재 LIBOR+4%포인트 수준에서 97년 12월23일 10%포인트까지 상승했음) .

- 금리는 필요하면 12월31일까지 LIBOR+15% 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음.

4. 외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지원을 엄격히 감독함 (97년 12월 초순부터 은행은 만기도래하는 차입금 규모와 매각한 외화자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왔음) .

5. 부채상환을 위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외화 지원을 엄격히 감독함 (진행중) .

6. 3개월초과 외화예금에 대한 수신금리 제한을 철폐함 (97년 12월22일) .3개월이하 외화예금에 대한 수신금리 제한 철폐 (97년 12월31일) .

§5. 무역정책

1. 무역관련 보조금

- 무역관련 보조금을 폐지함. 3개 무역관련 보조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1개 보조금도 국회 동의하에 철폐함 (98년 3월 예상) .2. 수입자유화

- 수입다변화품목을 조기에 폐지함 (현재 1백13개 품목) . a.25개품목 폐지 (97년 12월30일) . b.40개품목 폐지 (98년 6월) . c.32개품목 폐지 (98년 12월) . d.남은 품목 폐지 (99년 6월) .

- 관세조정 품목 수를 62개에서 38개로 축소 (98년 1월) .

- 수입인증절차는 세계무역기구 (WTO) 기준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화함.

3. 금융서비스 자유화

- OECD와 합의된 금융분야 자유화 조처를 WTO협정에 반영 (98년 1월) .

§6. 노동정책

1.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 노동시장과 임금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발표함. 또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 (98년 1월) .

2. 정부의 실업보장 시스템을 강화

- 실업자 대책과 재교육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노동시장을 재조정함 (98년 2월) .

3. 일시해고 비용 축소와 재고용 추진

- 근로자 파견제 입법추진 (98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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