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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판결' 논란…돈준 사무장 무죄,돈받은 경관 유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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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찰관 등에게 돈을 주고 변호사선임을 소개받은 혐의 (변호사법 위반) 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장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판례를 뒤집는 자의적 처사" 라며 반발,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2단독 김진규 (金鎭奎) 판사는 23일 유치장담당 경찰관에게 속칭 '알선료' 를 지급하고 형사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장 金모 (36)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사무장으로서 외부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아 변호사에게 수임토록 한 피고인에게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수사중인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를 처벌토록 한 현행 변호사법 규정 (90조2호) 이 적용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94년 인천지법이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2명에 대해 같은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판례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자칫 변호사의 사건브로커 고용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 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남양주경찰서 경찰관 奉모 (43.경사) 피고인 등 사무장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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