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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114유료화' 무효소송 각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고법 특별10부 (재판장 李鍾郁부장판사) 는 23일 회사원 姜모씨가 114안내전화 유료화가 부당하다며 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번호안내서비스 약관 취소소송을 각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14 유료화에 대해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불이익을 볼 뿐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소송의 적격 당사자가 아니다" 고 판시.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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