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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비리 변호사 6명 제명 등 징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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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한변협 (회장 咸正鎬 변호사) 은 22일 징계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브로커를 고용한 혐의로 수배중인 의정부 이순호 (李順浩) 변호사를 제명하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난 변호사 6명을 징계했다.

징계 내용을 보면 李변호사 외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혐의로 벌금 5백만원이 확정된 서울의 金모 변호사와 인천의 朴모 변호사에게 각각 정직 2년을, 브로커를 고용한 의정부 朴모 변호사에겐 정직 3월을 내렸다.

이와함께 인수.합병사건을 대리하면서 쌍방으로부터 사건을 자문해준 혐의로 모 로펌 소속 金모 변호사에게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검사 재직시 담당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로 부산의 鄭모 변호사에게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무등록 사무직원을 브로커로 고용한 李모 변호사등 3명은 추가 심리 후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윤리위에서 조사중인 형사사건 과다수임 변호사 76명중 브로커고용혐의가 드러날 경우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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