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해외차관 통제 기금적립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경쟁적으로 해외차관 도입을 추진하자 정부가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내무부는 최근 대전시가 부족한 천변고속화도로 건설비에 충당하기 위해 1억달러 (약 1천6백억원) 의 해외차관 도입을 승인해 주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 '상환적립기금 설치' 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15일 열린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감채적립기금 (減債積立基金) 조성 및 운용조례안' 을 16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내무부 지시에 따라 만든 이 조례는 대형공사의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의 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하는 게 골자다.

대전 = 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