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원 10곳 중 7곳 수강료 축소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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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서울 A입시학원은 관할 교육청에 수강료를 한 달에 10만원 받는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받는 돈은 교재비·온라인 강의료 등을 포함해 20만원이나 됐다. 학원은 교육청에 이 같은 추가 경비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입시·외국어·예체능 등 전국 학원의 67%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 기준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 중 85%는 학원비 때문에 가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의 학부모 3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다.

이에 따르면 536개 학원 중 90.5%(485개)가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대로 받지 않았다. 66.8%(358개)는 신고액보다 부풀려 받았다. 신고액의 1.2∼1.5배(20.9%)가 가장 많았고, 1.5∼2배(19.8%), 1.2배 미만(19%), 2∼3배(16.5%), 3∼5배(15.6%) 순이었다. 5배 이상 뻥튀기한 곳도 8.1%나 됐다. 학원별 초과 징수 비율은 외국어학원 74%, 입시·보습 73.8%, 미술 61%, 피아노 52.3%로 나타났다. 시험료·교재비 등의 추가 비용은 60.4%(324개)가 교육청 신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았다.

교과부의 송기동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학원들이 편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원이 수강료를 보고할 때 추가 경비를 누락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원비 개념을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로 규정할 방침이다. 학부모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85.3%)이 수강료 때문에 가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수강을 중단하거나 옮긴 경우는 36.5%에 그쳤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수강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54.6%나 됐다.

교과부 서명범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원비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원비 영수증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지로영수증 등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해 편법과 부당 징수를 막겠다”고 말했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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