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인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꾸준히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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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지난해 금속제작업체를 운영하던 C씨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뒤 매월 70만원씩 14회를 납부했다. C씨는 올해 초 경기 침체 여파로 사업을 접었지만 노란우산공제로부터 폐업공제금으로 1007만원을 받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 폐업이나 사망·노령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중기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가 경기 침체의 여파를 넘어 꾸준히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다. 1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07년 9월 출범한 지 19개월 만에 1만7000명을 돌파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가입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사업체 대표라는 점에서 가입자 수가 이처럼 단기간 내 증가한 경우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이자율은 일반 은행 저축과 큰 차이가 없지만, 기존의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기존의 일반 저축이나 보험금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원치 않는 폐업을 할 때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김재욱 공제가입팀 부장은 “경기 침체와 저금리 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수단이라는 사실이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며 “올해 말까지 2만4000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제 가입자는 LIG손해보험 단체보험에 무료로 가입돼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따라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운송업을 하던 L씨는 지난해 1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던 중 지난해 말 교통 사고로 숨졌다. L씨의 유족은 공제금 560만원과 함께 단체보험계약에 따라 LIG손해보험으로부터 월부금의 15배인 7500만원을 받았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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