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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지에 아파트·원룸 지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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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일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과 새로 도입하는 1~2인 가구용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을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거쳐 다음 달 4일 시행된다.

◆‘아파트+원룸’ 단지 가능=이번에 확정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아파트와 원룸을 합친 단지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단, 이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반드시 다른 건물에 지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을 두 차례 재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건설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별도 건물에 지을 경우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기숙사형을 섞은 단지도 만들 수 있다. 주거 형태가 비슷한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같은 동에 짓는 것도 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계획법이 규정한 ‘도시 지역’에만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비도시 지역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 중 원룸·기숙사형은 주거지역 외에 준주거·상업지역에 주상복합 형태로도 지을 수 있다.

◆건설 기준 대폭 완화=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는 일반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과 외벽·도로 간의 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사무소·놀이터·경로당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통장을 이용한 입주자 선정,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도 제외된다. 국토부는 14일 발표한 자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필요한 곳에 빠르고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물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구조내력, 진입도로, 건축설비 등의 기준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적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한다.

주차장 확보 기준은 단지형 다세대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가구당 1대 이상)과 같다. 하지만 원룸형(가구당 0.2~0.5대)과 기숙사형(가구당 0.1~0.3대)은 대폭 완화했다.

특히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이나 학생·근로자가 많이 사는 학교·산업단지 주변의 원룸·기숙사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하면 연면적 200㎡당 한 대의 주차장만 만들면 된다.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기존 건물을 원룸·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할 경우엔 3년간 층간 소음과 계단 설치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선하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새로 만든 개념이다. 단지형 다세대(전용면적 85㎡ 이하)와 원룸형(12~30㎡)·기숙사형(7~20㎡)으로 나뉜다. 원룸형은 욕실·부엌이 설치돼 가구별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집이며, 기숙사형은 취사·세탁·휴게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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