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 연 40%까지 허용…이자제한법 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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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고금리가 지금의 연 20%에서 연 40%로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와 윤증현 (尹增鉉) 금융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제1청사에서 심야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IMF과의 협약에서 내년의 금융긴축을 반영, 연 18~20%의 금리수준을 용인키로 합의한데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콜금리와 기업어음 (CP) 발행금리가 법적 상한에 걸려 실세금리를 반영하지 못해 자금거래가 마비상태에 빠진 것을 풀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기관들은 최근 실세금리가 법정금리 이상으로 급등하자 콜자금을 거래하면서 '꺾기' 를 요구하거나 장외 (場外)에서 높은 금리를 주고 직거래를 해왔다.

법정금리가 실세금리를 반영해 대폭 높아지면 자금시장에서 금리제한에 걸려 콜거래나 회사채 발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경원은 밝혔다.

콜거래는 이미 25%에서 머무른 지 오래며 회사채 발행금리도 2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자제한법은 5.16 후 사채정리 과정에서 도입된 후 지난 83년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한도가 연40%에서 연25%로 낮춰진 뒤지금까지 14년 동안 유지돼 왔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바뀔 경우 지금까지는 돈을 빌릴 때 아무리 높은 금리를 주기로했더라도 연25%를 넘는 부분은 법적으로 줄 책임이 없지만 앞으로는 연40%까지는 법적으로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연 40%의 금리는 거의 월 3.4%에 해당하는 금리여서 앞으로 자금시장위축 등과 맞물려 개인간 사채거래 등에서 금리가 폭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경민.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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