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일제때 한인징용은 위법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 소송기각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됐다가 원폭피해를 본 한국인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三菱)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2일 "징용은 위법이지만 청구권은 없다" 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나가사키 (長崎) 지방법원은 이날 한국인 김순길 (金順吉.75.부산거주) 씨가 낸 1천만엔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국가의 징용은 위법이지만 국가배상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구 (舊) 헌법 아래서는 국가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 며 金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일본법원이 일제의 강제연행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