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 전 대통령 ‘갚지 못한 빚’ 뭘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7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돈의 사용처로 언급한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여부에 따라 대가성이 없는 돈으로 사법처리를 면제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권양숙 여사가 빌린 돈이라고 들었다”며 “노 전 대통령도 근래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문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했고 원외 생활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신세 진 일이 있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조사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여사가 대통령 당선 전 남편의 정치활동을 내조하느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고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회장에게서 돈을 부탁해 이 빚을 갚았다는 설명이다. 해명이 사실이라면 노 전 대통령은 도덕적 책임은 있다고 해도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을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신고한 퇴직재산을 보면 부산은행 4억원을 포함해 4억6700만원의 금융부채가 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총 10억6155만원)를 짓기 위해 빌린 돈이다. 노 전 대통령의 채무는 공식적으로는 이게 전부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오랫동안 괴롭힌 생수회사 장수천의 잔여 채무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이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뒤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40억원에 달하는 장수천 빚을 갚느라 일부 측근이 사법처리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편 한 여권 관계자는 “권 여사가 박 회장 외에도 돈을 많이 받았다는 소문도 있다”며 “실제로는 빚이란 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효식·임장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