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9일 "서울지역 오토바이 택배서비스 이용자 3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피해자가 전체의 17.4%인 5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배달지연이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손.부패 11명, 분실 7명, 요금과다 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피해를 본 이용자 25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명(48%)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택배서비스 배달원 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배달사고를 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5.9%(34명)에 이르렀으며, 이들은 모두 회사 측이 아닌 자신이 직접 피해보상을 해줬다고 답했다.
소보원 측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해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운송장 작성과 교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아 보상책임을 배달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보원 측은 관련 표준약관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현재의 약관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오토바이 택배 유의사항>오토바이>
-신뢰도 높은 업체 선택
-운송장 반드시 확보
-운송장 약관 내용 꼼꼼히 확인
-약속한 시간에 배달됐는지 확인
-물건받을 땐 배달원 앞에서 개봉해 상태 확인한 후 수령증에 서명
-피해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
-사업자와 해결이 안 되면 소보원에 상담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