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택배, 책임질 사람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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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김모(42)씨는 최근 선물이 들어 있는 상자 3개를 배달해 달라고 한 오토바이 택배회사에 맡겼다. 하지만 두 상자만 배달되고 한 상자는 분실됐다. 한 상자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택배회사는 배달원의 실수니 배달원에게 배상을 요구하라며 떠넘겼다. 배달원 역시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며 김씨의 속을 태웠다.

오토바이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9일 "서울지역 오토바이 택배서비스 이용자 3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피해자가 전체의 17.4%인 5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배달지연이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손.부패 11명, 분실 7명, 요금과다 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피해를 본 이용자 25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명(48%)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택배서비스 배달원 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배달사고를 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5.9%(34명)에 이르렀으며, 이들은 모두 회사 측이 아닌 자신이 직접 피해보상을 해줬다고 답했다.

소보원 측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해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운송장 작성과 교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아 보상책임을 배달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보원 측은 관련 표준약관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현재의 약관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오토바이 택배 유의사항>

-신뢰도 높은 업체 선택
-운송장 반드시 확보
-운송장 약관 내용 꼼꼼히 확인
-약속한 시간에 배달됐는지 확인
-물건받을 땐 배달원 앞에서 개봉해 상태 확인한 후 수령증에 서명
-피해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
-사업자와 해결이 안 되면 소보원에 상담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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