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Q&A] 장애 보험금 지급 기준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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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뇌종양 수술을 받고 장애진단을 받은 나모씨는 결국 숨졌다. 나씨가 수술 직후 받은 장애 등급은 4급이었고, 숨지기 3개월 전에는 1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나씨의 유가족은 사망 보험금과 1급 장해 보험금 지급을 나씨가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하고, 1급 장애는 뇌종양으로 숨지는 과정에 나타난 만큼 1급 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약관에 따른 '장해'는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이 충분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후유증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즉 앞으로 더 이상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고 호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장해 확정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때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1급 장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후유증이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나씨의 경우 질병이 악화돼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만큼 '치료가 끝난 뒤에도 후유증이 계속돼야 한다'는 보험약관상의 '장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나씨는 사망 보험금만을 받을 수 있다.

비록 나씨의 경우 1급 장애인 등급을 받은 뒤 3개월 만에 숨지는 바람에 1급 장해 보험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 보험금과 장해 보험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도 있다.

질병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는 과정과 장해 진단 후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 장해 진단 시점의 상태, 장해의 호전 가능성, 치료의 종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망 보험금과 장해 보험금을 동시에 지급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민원 상담: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 없이 1332번).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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