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레슨] 휴면 보험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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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만기가 지났거나 해지됐는데도 2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이 3000억원에 달한다.

휴면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에서 2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말한다.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보험 효력이 상실(해지 환급금)되거나, 만기가 지난 날에서 2년 이상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만기 환급금) 돈이다.

요즘에는 기본 의무납입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의 납입을 일정기간 중단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유니버설보험이 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월납 형태 보험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2년 이내에 되살리지 않으면 해약됐다.

최근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과거 확정이율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가 만기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붙는 것으로 오인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휴면 보험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또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한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가 파산 또는 다른 회사로 계약 이전되는 경우 찾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되면 반드시 찾아 가는 것이 좋다.

휴면 보험금의 유무는 생.손보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휴면보험금 조회 코너'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다. 만약 휴면 보험금이 있을 경우 100만원 이하는 실명 확인된 고객 거래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100만원이 넘을 때는 고객이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고 찾으면 된다.

김대영 메트라이프 B&B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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