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아파트 입주자에게 계약면적 보다 적은 땅만큼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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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남창원시가 시영아파트를 지으면서 땅을 계약면적보다 훨씬 적게 분양한 것으로 드러나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7억여원을 되돌려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12일 창원시에따르면 지난89년12월 반송동2블록 4천여평에 22평형 4백16가구의 까치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지난94년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확정측량을 한 결과 땅이 계약면적보다 6백70여평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지난91년3월 준공된후 건물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토지구획정리가 진행중이어서 지난94년8월에야 확정측량을 마치고 지번과 면적이 부여되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까치아파트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최근 창원지법으로부터 "시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가구당 1백90만원씩 모두 7억6백만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 '부족한 땅이 아파트 건너편 다른 임대아파트의 도로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 는 시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며 "손해금액 산정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시점인 94년 시가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대해 창원시는 "배상액 계산은 분양당시 (89년) 를 기준으로 한 시가에다 이자등을 포함한 2억7천여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고 주장하며 부산고법에 항소를 해놓은 상태이다.

창원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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