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과 관련, 반란 중요임무 종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세동 (張世東) 전안기부장이 1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검찰관계자는 "張씨의 안과 질환및 베트남전에서 입은 총상 후유증이 최근 악화돼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30일간 형집행을 정지하고 주거를 경희대병원으로 제한했다" 고 밝혔다.
예영준 기자
12.12사건과 관련, 반란 중요임무 종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세동 (張世東) 전안기부장이 1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검찰관계자는 "張씨의 안과 질환및 베트남전에서 입은 총상 후유증이 최근 악화돼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30일간 형집행을 정지하고 주거를 경희대병원으로 제한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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