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이름 도용 요양보험 5억 타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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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광주광역시의 한 복지용구업소는 최근 수동 휠체어 4대를 판매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195만원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7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휠체어나 지팡이 등 복지용구가 보험 대상이 되자 이를 악용한 것이다. 이 업소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인의 이름을 도용했다.

장기요양보험기관의 부당 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름을 이용해 청구 금액을 부풀리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공단은 30일 부당 청구 혐의가 있는 64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62개 기관이 총청구액의 10.8%에 해당하는 5억7326만원을 속여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간병 서비스를 받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요양시설, 간병인을 집으로 파견하는 재가 서비스 기관, 휠체어 등을 파는 복지용구업소는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보공단에서 돈을 받는다.

지난해 6월 6000여 개였던 서비스 기관은 2월 말 현재 1만3129개로 급증했지만 감시가 소홀해 국민이 낸 보험료가 새는 것이다.

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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