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접대비 한도제한 법개정안, 여야 의원 반대로 무산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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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1인당 1회 접대비 한도를 5만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여야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세법 개정안을 심의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접대비의 1인당 한도와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안은 기업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며 관련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5만원을 넘는 접대비나 룸살롱등 유흥업소.증기탕등에서 지출된 접대비는 손비 (損費) 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위에서는 또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부분 (2000년 시행) 도 "기업 자금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는 반대의견이 제시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접대비 부분은 양보하더라도 차입금 억제방안만큼은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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