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보석 귀가…주거 자택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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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金賢哲) 피고인이 수감생활 1백70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 는 3일 金씨에 대해 보석보증금 1억원에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주거를 서울종로구구기동 자택으로 제한했으며 법원의 소환에 반드시 출석할 것과 3일 이상 여행.출국할 경우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에서 유죄가 일부 인정된 알선수재죄는 사안이 가볍고 핵심인 조세포탈죄마저 피고인이 범의 (犯意) 를 극구 부인하는데다 다른 정치인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심리 여부에 따라 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형사재판 기본정신인 '불구속 재판' 원칙을 따르기로 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석결정에 金피고인의 건강상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비록 국정개입설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기소된 사안과 세간의 비난과는 별개라는 점을 감안, 순수한 법률적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 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金씨에 대해 무죄예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전국연합.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 "보석결정은 법 정의와 국민 감정을 무시한 처사" 라고 비난했다.

金씨는 이날 오후 여상규 (余尙奎)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보석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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