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제도 대폭 개선…생산품 3개월간 구역내 보관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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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3일부터 보세공장에서 작업이 끝난 물품을 3개월간 보세구역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보세공장에서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반출하도록 해 수출이 지연될 경우 물류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부자재 외에 보세공장에 사용할 시설재를 바로 들여오는 것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시설재의 경우 먼저 다른 보세구역에 들여다 놓고 따로 통관절차를 밟은 뒤에야 해당 보세공장으로 옮길 수 있어서 수출업체들이 보관료.운송료.작업료등을 이중으로 부담해왔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수출입업체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보세공장제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세공장에 국산 부품등을 들여올 경우 사전신고토록 한 절차를 없앴다.

보세공장에서 만든 물품을 일반 업체에서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할 경우 수입자유화품목에 대해서는 신용장등 관련 서류제출을 생략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수출입업체들이 연간 2백억원어치의 물류비용을 줄일수 있고 보세공장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는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세공장이란 수입원자재등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으로, 여기서 제품을 만들면 해당기간 만큼 관세 납부를 연장받는 효과가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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