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식물 포획 최고 5년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내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크낙새등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다 적발되면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동식물 42종과 보호 대상 동식물 1백41종등 모두 1백83종을 선정, 이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시켜 내년 1월부터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처벌은 멸종 위기 야생 동물 9종 포획때 5년이하 징역으로 가장 강하며, 식물의 경우 한란.광릉요강꽃.나도풍란등 야생식물 3종을 불법 채취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이같은 처벌은 환경부나 산림청의 관련법 처벌규정 (1년이하 징역등) 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양영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