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육부,98년부터 초중고 발전기금 모금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내년부터 초.중.고교도 수익사업.기부금품 모집.학교채 발행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족한 재정 (올해 정부의 학교운영비 지원금이 표준교육비의 75%에 불과)에 허덕이는 초.중.고교가 자구노력에 의해 주름살을 펴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교육자치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시책을 도입키로 하고 국회에 상정중인 초중등교육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법 시행령에서 위법 행위이거나 복권발행등 사행성이 짙은 방법을 제외하곤 가능한한 다양한 모금형태를 허용할 방침이다.

학교들은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부금품 모금▶바자등 물품 판매▶폐품 모아 팔기등으로 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다.

지역내 백화점.대형상점과 계약하고 학부모.학생이 해당 백화점등에서 구입한 물품값의 영수증을 취합, 물품값의 일부를 백화점등에서 기부받는 방법등도 동원될 수 있다.

학부모로부터 발전기금을 모금할 경우 강제 갹출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교육계 일부의 지적이 있었으나 교육부는 교육자치 정신에 따라 모금대상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완전히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무형재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으로 외국에선 기업체가 학교 외벽에 페인트칠을 해주는 대신 외벽에 광고문을 써넣는 경우도 있다" 며 "여건상 아직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학교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전국 초.중.고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천6백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9%가 학교발전기금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었다.

오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