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명예퇴직등 최근 크게 확산되고 있는 조기퇴직 바람을 억제하기 위해 고령근로자를 일정기간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제도를 도입키로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주가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를 1년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그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받게되는 실업급여의 일정부분을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훈범 기자
노동부는 27일 명예퇴직등 최근 크게 확산되고 있는 조기퇴직 바람을 억제하기 위해 고령근로자를 일정기간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제도를 도입키로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주가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를 1년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그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받게되는 실업급여의 일정부분을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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