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투자 걸림돌 제거 일본자금 내달부터 유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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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일본 투자자들은 오는 11월3일 외국인 투자한도확대때부터 국내주식투자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식양도차익 과세등 그동안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주식에 투자하는데 장애가 됐던 제도나 법령들이 이달말까지 모두 정비된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내달 3일 외국인한도확대당일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주식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일본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함으로써 그간 일본인들의 대한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또 현행 주식대금을 결제할 때 양국에 상호 진출한 증권회사 명의의 계좌를 경유하게끔 돼 있는 일본의 송금관련 규정도 이달 말께 한국에 지점을 두지 않은 일본 증권회사 및 투자자도 한국에서 외화 및 원화계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고쳐질 예정이다.

특히 일본 증권업협회는 오는 27일 한국증권거래소를 투자가능증시로 지정, 기관투자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한국주식을 살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은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해외투자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지정거래소에서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노무라증권과 국내 대우.고려증권이 일 증권업협회의 한국거래소지정과 관련한 실무작업을 추진중이다.

한편 일본 투자자들은 일본 증시침체로 해외투자여력이 많지 않은데다 동남아의 외환위기에 따라 아시아증시 비중을 줄이고 미국.유럽쪽으로 관심을 높이고 있어 국내증시로의 자금유입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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