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공공택지 미분양 늘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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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토지공사.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등 공공기관들이 광주와 전남지역에 조성한 공공택지 가운데서도 미분양 물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2일현재 이들 택지공급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 가운데 최저 2개월에서 최장 2년동안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단독.상업.근린.주차용지등은 모두 11개 지구에서 1천6백41필지에 이른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를 비롯한 공급주체들은 땅값의 납부조건과 토지사용및 거래조건등을 크게 완화시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촉활동에 나서고 있다.

토지공사 전남지사는 일곡.문흥.하남.쌍촌지구등 광주시내와 전남여천군 돌산지구에 모두 1천5백14필지의 미분양 용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곡지구는 ▶단독주택지 5백49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6필지 ▶상업용지 7필지 ▶주차장용지 4필지가 남아 있다.

주택공사 전남지사의 경우 순천조례지구 단독주택지 25필지를 비롯해 광주두암지구에 상업용지 2필지와 연구및 문화용지 1필지등 모두 33필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 비교적 미분양용지가 적은 편에 속한다.

광주시도시개발공사는 상무1지구에만 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 94필지 2만9천8백평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이들 기관은 이같은 미분양 택지를 분양하기 위해 최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우선 단독 주택지의 경우 땅값을 조성원가의 60~80%, 상업.근린.주자창 용지의 경우는 용도별 감정가격수준으로 낮췄고 땅값을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특히 주공 미분양 용지의 경우는 최장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할부이율도 연 9.5%로 저렴하다.

또 공급 방법은 모두 선착순 수의계약이며, 사용가능 시기도 광주 동림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구는 계약금과 1회분 중도금만 지급하면 당장 건축물 착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주자 택지를 제외한 분양받은 공공택지에 대해선 계약체결일 (혹은 준공검사일) 로부터 3년이내에 지정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전에 공급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

광주 =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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