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사태 법정 비화…이사장이 해임취소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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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재단이사장 퇴임등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등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덕성여대 사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박원국 (朴元國.68) 덕성학원 이사장은 17일 교육부가 자신의 이사장 임원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명현 (李明賢)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朴이사장은 소장에서 "1차 시정방안을 지난달 제출했는데도 교육부가 충분한 기한을 주지 않고 또다른 요구를 해온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시킨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위법" 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사학과 한상권 (韓相權) 교수의 재임용 탈락으로 야기된 덕성여대 학내분규는 朴이사장과 당시 김용래 (金庸來) 총장간의 갈등과 이에 따른 金총장의 사퇴등으로 심화됐으며 이 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지난 1일부터 朴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수업거부와 농성을 벌여왔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朴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취소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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