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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소음공해 벌금 대폭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개가 짖도록 계속 놓아두면 1백75달러, 라디오 볼륨이 너무 높으면 3백50달러, 오토바이 폭주굉음에는 1천4백달러…. 뉴욕시의회는 14일 (현지시간) 뉴욕시의 소음공해를 강력히 단속하는 법안을 통과 (찬성 44표, 반대 4표) 시켰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서명해야 하는데 선거를 앞둔 그가 시민들의 '삶의 질' 을 위한 조치에 반대할리 없다.

이 소음법은 또 ▶차량경적을 마구 울리면 8백75달러▶에어컨.착암기 소음에는 1천4백달러▶나이트클럽.바의 요란한 음악소리에는 8천달러까지 부과토록 돼있다.

처음 위반할 때는 이 소음법은 벌금액이 그래도 '견딜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으로 두번째 위반하면 벌금액이 2배로, 세번째는 벌금 역시 3배로 뛰는등 '무지막지' 한 벌금체계를 갖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에 대해 뉴요커들, 특히 주거지.상가 복합지역인 맨해튼 주민들은 대환영이다.

나이트클럽.바가 밀집한 맨해튼 동북부 주민들은 "이제 밤에 잠 좀 자보겠다" 는 반응들이다.

반면 업주들은 "나이트클럽이나 바의 소음이 뉴욕관광과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이라며 "쾌적한 생활만큼 '도시의 활력' 도 중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 = 김동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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