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입시부정 내부고발 교수 피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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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홍익대 미대 교수 2명을 포함한 교수 7명이 내부고발자인 김승연(판화과)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와 홍대 등에 따르면 7명의 교수는 ‘학교에서 징계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김 교수가 언론에 비리 의혹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1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김 교수는 회화과 6명, 판화과 1명 등 7명의 미대 교수가 지속적으로 입시 부정을 저질러 왔다며 학교 측에 알렸다. 학교는 11월 13일 교수 7명 중 회화과 교수 2명을 징계했다. 징계를 받은 교수를 포함한 교수 7명은 학교 측의 조치에 “입시 부정은 없었다.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초부터 홍대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교수를 고소한 회화과 A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교수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 학교가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김 교수가 터무니없는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학교가 징계를 확정 짓기 전에 어떤 구체적 사실도 유포한 적이 없다”며 “고발 내용도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홍대 학교법인은 7명의 교수에게 “고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음에도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입시 부정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학교 측이 7명 교수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징계요구설명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화과 A교수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학교 측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홍대 정은수 교무처장은 “법인 차원에서 학교 본부와는 별도로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가 발표된 지난해 11월 7명의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한 일이지만 학교의 명예를 위해 법적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정 처장은 “학교에서 조사한 자료 등 검찰에서 요구하는 게 있다면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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