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영기업 권익보호 명문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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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홍콩 = 유상철 특파원]중국 광둥 (廣東) 성 광저우 (廣州) 시 시당국이 중국 최초로 사영 (私營)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해 14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고 홍콩의 명보 (明報)가 15일 보도했다.

'광저우시 사영기업 권익보호 조례' 로 명명된 이 조례는 모두 25개 조항으로 이미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상태다.

권익보호 대상은 사영기업의 재산권.경영권.지적 재산권등이다.

이 조례는 사영기업의 합법적인 재산은 소유권이 인정돼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침탈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사영기업의 근로자 고용등에 관해 명확히 규정해 법률에 의거한 고용과 해고등을 밝혔다.

이같은 조례는 과거 사영기업과 정부관리 부문, 또는 기업주와 근로자간등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사영기업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던 상황에 비춰 볼 때 사유재산제도에의 큰 발전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샤오줘지 (蕭灼基) 는 최근 중국헌법의 사유재산 규정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헌법개정을 통해 사유재산 보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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