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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검찰총장 "김대중총재 비자금 수사착수 신중히 결정" 국감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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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한국당은 14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총재의 비자금 3백78억원' 명세를 추가 폭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신한국당은 법사위에서 폭로한 3백78억원 외에 ㈜대우가 제일은행에 예치한 37억원도 金총재의 것이라며, 따라서 4백15억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회의는 "신한국당측의 주장은 무고" 라며 친인척 40명의 돈도 액수를 부풀리려고 입금액만 계산, 중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대중총재는 "친.인척 계좌에 내가 돈을 맡긴 것은 한건도 없으며 지금 은행에 있는 내 계좌에는 1억원내지 2억원밖에 들어있지 않다" 고 신한국당의 주장을 부인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은 "검찰은 범죄혐의에 관한 자료가 확보되면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 고 신중처리를 강조하면서 분명한 답변을 유보했다.

◇ 신한국당 주장 = 송훈석 (宋勳錫).안상수 (安商守) 의원등은 법사위에서 "김대중총재가 87년부터 97년사이 동화.신한.한일은행등 18개 금융기관에 차남 김홍업씨등 친인척 40명과 이수동 아태재단 행정실장등 측근인사 명의로 3백42개 계좌에 총 3백78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분산.은닉한 사실이 있다" 며 40명의 명단과 거래기관.액수.관련계좌번호등의 리스트를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한편 구범회 (具凡會) 부대변인은 "㈜대우가 제일은행 남산지점에 예치해둔 2백억원 가운데 37억원도 金총재의 비자금으로 추가 확인됐다" 고 주장했다.

정형근 (鄭亨根) 의원은 법사위에서 "지난 88년 중간평가 유보때 당시 청와대 박철언 (朴哲彦) 정책보좌관이 김대중 평민당총재에게 그 대가로 2백억원을 줬다는 물증을 갖고 있다" 고 밝혀 파문을 낳을 전망이다.

鄭의원은 또 자신이 문익환 (文益煥) 목사 방북사건을 수사할 당시 평민당 김대중총재가 文목사에게 건네준 3백만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金총재의 비자금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 국민회의 반박 = 박상천 (朴相千) 의원은 "위법절차에 의해 얻어진 증거와 증거능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며 여당의 실명제 비밀보장 위반부분을 추궁했다.

朴의원등 국민회의 의원들은 "김대중총재의 정치자금을 수사하려면 신한국당 이회창 (李會昌) 후보.강삼재 (姜三載) 사무총장의 실명제 위반부분을 먼저 수사해야 마땅하다" 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또 "신한국당이 금융실명제의 기본인 개인의 비밀보호 원칙을 완전히 짓밟는 범죄행위를 온 국민 앞에서 감행했다" 며 "실명제를 실시한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은 이의 근간인 개인비밀 보호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철폐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고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의 폭로는 광범한 정치사찰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정동영 (鄭東泳) 대변인은 "야당 총재 친인척을 40명씩이나 계좌를 뒤져 공개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 이라고 비판했다.

鄭대변인은 "신한국당은 야당 총재 친인척의 10년간 사업상 거래내역과 생활비 통장등을 두 입금기준으로 합산해 거액 비자금설을 주장하고 있다" 고 역설했다.

국민회의는 거명된 친인척 40명의 연대 명의로 신한국당과 李총재.송훈석의원등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위반.명예훼손.사생활침해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상천 (鄭相千) 의원등 자민련 의원들도 "선관위에 신고된 민자당의 92년 대선자금은 2백84억원으로 돼 있어 수천억원 이상에 이르는 실제액수와 큰 차이가 난다" 며 "金대통령의 선거자금과 신한국당 李총재의 경선자금을 수사하라" 고 국민회의를 지원했다.

박철언의원측은 '정형근의원이 주장한 2백억원 전달설' 과 관련, "전혀 사실무근" 이라며 "증거가 있다면 즉각 공개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고 지적했다.

◇ 김태정 검찰총장 답변 = 金총장은 "신한국당의 발표내용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입증자료와 범죄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후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수사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또 신한국당의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착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중한 검토후 처리하겠다" 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신한국당 이회창총재.강삼재총장의 실명제위반 수사용의에 대해 "아직 구체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신한국당의 발표내용과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처리하겠다" 고 했다.

특히 李총재의 경선자금 수사여부는 "검찰은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절차에 따라 수사한다는게 기본입장이나 현재까지 어떤 자료도 확보돼 있지 않다" 고 말했다.

김현종·전영기·정철근·신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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