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섹스숍 출입땐 업소주인 처벌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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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姜智遠) 는 10일 '성기확대기' '특수콘돔' 등 모두 5종 16개 품목의 성기구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판정하는 한편 이같은 기구를 판매하는 섹스숍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유해 성기구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청소년을 섹스숍의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히 업소에 출입시킨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한상구 (韓相九.47) 매체물심의과장은 "그동안 형법상의 음란물판매죄 이외에는 처벌규정이 뚜렷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졌던 섹스숍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 말했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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