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장건설 규제완화등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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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공장건설 규제 완화등 수도권 정비법 시행령의 후퇴는 한마디로 수도권은 '과밀화' 로 지방은 '공동화 (空洞化)' 로, 모두를 죽이는 조치다.

수도권은 국토의 11.8%의 면적에 국민의 50%에 육박하는 2천여만명이 사는등 이미 세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상태다.

자동차의 과밀도 당연하여 수도 서울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서울시 경계 (境界) 를 넘나드는 차량은 하루 평균 2백만대에 이르고 있다.

이들 차량이 내뿜는 매연과 소음은 이제 서울에서 맑은 공기를 찾기는 태풍이나 폭우등 기상이변에 기대해야 할 정도다.

우리는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겠다고 부르짖어 왔다.

그 의지를 집대성한 결과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지방의 육성을 통해 인구및 산업의 자발적인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억제, 대형건물 신축규제, 공장용지개발 억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억제전략과 지방도시육성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온 것이 국토의 개발전략이고, 그 한 축인 수도권억제전략의 틀이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이는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이 제1추진전략으로 지방대도시의 성장관리로 수도권의 비대화를 통제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에는 대규모의 국가.지방공단이 속속 지정.개발되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등으로 인해 광주의 첨단산업단지의 공장용지분양율은 겨우 절반수준을 넘어섰고, 목포 대불공업단지는 1백90만평중 74%인 1백40만평이 미분양 상태다.

지방공단은 차치하더라도 국가에서 계획하고 운영관리하는 국가공단의 가동율이 아닌 분양율 조차도 이러한 실정인데, 수도권의 공장시설규제완화 조치를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또다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수도권에서 넘쳐 분산되는 공장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개발한 지방공단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수도권 성장억제 정책을 포기한 국토개발전략의 궤도수정을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은 새로운 청사진의 제시 없이 대증요법적으로 처리한 것도 문제가 있고 이 조치가 얼마만한 도움을 줄지 의문스럽다.

유영국〈광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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