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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이 조장하는 팔당호오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팔당호 일부 지역의 하저 (河底)에 6 두께의 오염침전물이 퇴적돼 있다는 보도는 2천만 수도권 주민이 먹는 이 호수물이 중병 (重病)에 걸려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간신히 2급수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이 호수가 6~7년전부터 가속된 오염행진을 멈추지 않을 경우 조만간 국내 최대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은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실제로 팔당호는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클로로필A의 농도가 전국 댐 가운데 제일 높다고 환경부는 발표했다.

왜 먹는 물조차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느냐고 질타하는 소리가 높아진지 10여년이 돼도 오염도가 악화일로를 걷기만 하자 최근 감사원은 9월부터 11월까지 수질관리 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팔당호 수질오염의 근본원인을 밝혀내는 조사에 착수했다.

팔당호의 오염이 심해지는 이유는 우선 댐 주변에 들어서는 오염업소에 대한 규제가 일면 강화, 일면 완화의 양극단을 달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농지법.도시계획법 등 연이은 토지이용계획의 규제완화를 통해 오염발생원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이를 규제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고시로 돼 있어 법적 효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러브호텔이니 축사.공장 등이 법적 뒷받침을 받아 들어설 수 있게 돼 있다.

더구나 수도법에 따라 금지되는 오염업소 건축도 하수처리구역 규정으로는 허용하게 돼 있어 이들 업소의 난립을 부채질하고 있다.

오염업소및 수질 감시에 관한 감독권도 환경부, 경기도와 시.군.구및 총리실과 수자원공사 등으로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이다.

거기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질보전보다 사업장 입지를 우선하고, 그렇게 들어서는 업소는 오.폐수를 불법 방류한다.

특히 팔당댐 완공후 25년이 돼 가는데도 종합하수처리장이 20개소에 불과한 것이 팔당호를 오염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한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과연 2천만 주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날은 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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