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숍 업자 첫 징역형…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자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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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음란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섹스숍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 6단독 이장호 (李章浩) 판사는 4일 남.여성용 자위기구와 여성 나체사진등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섹스숍 주인 張모 (27) 피고인에 대해 음란물건 판매.소지죄를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張씨가 판매한 성기구등 각종 물품은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음란성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張씨는 지난 5월 서울강남구논현동 S빌딩내에 '러브 앤드 러브' 라는 상호의 섹스숍을 차려놓고 여성용 자위기구 '올드 캡틴' , 남성용 자위기구 '키스1' 등 음란물품을 전시.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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