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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공시지가 매긴다…감정사 보내 땅값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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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독도에 땅값을 매기면 평당 얼마나 될까. 건설교통부는 독도의 35개 필지중 한곳을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겨 내년 2월에 발표할 98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독도의 공시지가와 관련, 울릉도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임야의 공시지가인 평당 5백60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독도가 갖는 상징성과 독도의 영유권으로 인한 경제수역확대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비싼 값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현지 실사를 해야하며 정부는 이에 따라 울릉군지역을 맡고 있는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사 2명씩 4명을 현지에 보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작업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독도는 지목이 임야,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있는 국유지로 지가를 산정해야할 현실적 필요는 없으나 독도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 이라고 설명했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농리 산42번지부터 76번지로 지번이 매겨져 있으며 동도와 서도를 비롯, 주변 34개의 섬으로 이뤄진 총면적 18만6천1백73평방m (약 5만6천4백16평) 의 섬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세금 매기는 근거로 삼기 위해 매년 전국 45만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의 조사.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국.공유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가 매겨지지 않으나 임대등 필요에 따라 국.공유지라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된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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