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정보 … 신문광고 꼼꼼히 보고 시·군·구 주택과로 문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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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수도권 인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신문에 공고되는 분양광고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요즘처럼 불경기엔 분양을 성공적을 끝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분양광고를 대대적으로 벌이는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수요자들이 알아서 (?

) 찾아오지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규정때문에 어쩔수 없이 광고를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그러다보니 광고비를 아끼기 위해 판매 부수가 적은 신문에 그것도 눈에 잘띄지 않는 간지등에 공고를 게재하는 바람에 일반인이 분양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청약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보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지역 거주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만 돼 있다.

용인에 사는 金모 (50) 씨는 "지난 7월 G업체가 수지에서4백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구하기 힘든 무명신문에 낸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대로 알지못해 분양신청 기회를 놓쳤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물론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마당에 주변에 소문만 내도 1백%분양 되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 대대적인 광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업체들의 입장을 나무랄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분양일정을 잘 챙겨봐야 한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업체가 언제쯤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해당 업체나 해당 시.군.구 주택과에 수시로 연락해 분양시기와 분양가등을 체크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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