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임종윤 (林鍾潤) 판사는 18일 서울성북구삼선동 한진아파트 축대 붕괴사고와 관련, 설계도면을 무단 변경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진건설 전 현장소장 하정호 (河正鎬.49)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금고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상복 기자
서울지법 형사1단독 임종윤 (林鍾潤) 판사는 18일 서울성북구삼선동 한진아파트 축대 붕괴사고와 관련, 설계도면을 무단 변경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진건설 전 현장소장 하정호 (河正鎬.49)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금고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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