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Q&A] 보유세 부과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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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6일 공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집을 소유한 사람이나 앞으로 사려는 사람이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 이유다.

-어떻게 열람하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이용하면 된다. 열람 기간은 6일부터 27일까지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문의와 문제 제기는 어디에 하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감정원 콜센터(1577-7821)로 하면 된다. 확인한 가격에 문제가 있으면 열람 기간 중 국토부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인가.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날 이후 5월 31일까지 주택을 신·증축하거나 분할·합병해 가격 변동 사유가 생겼을 때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6월 1일 이후의 신축 주택 등은 다음 해 공시분에 포함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다. 따라서 집을 팔 경우 5월 말까지 소유권이 바뀌면 매수자가, 이후에 바뀌면 매도자가 해당 연도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언제 내야 하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종부세는 12월에 나온다. 종부세 대상은 6억원 초과 주택이지만 올해부터 1가구 1주택이면 3억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9억원 초과가 된다. 다주택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세율은 얼마나 낮아졌나.

“재산세율은 0.15~0.5%에서 0.1~0.4%로 낮아진다. 종부세율은 1~3%에서 0.5~2%로 바뀐다. 과세표준 구간도 좀 더 세분화된다.”

-의견 청취와 이의 신청은 뭐가 다른가.

“4월 30일 결정 공시 이전에 주택 소유자 등의 견해를 듣는 게 의견 청취다.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날 이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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