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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e-메일’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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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지난해 촛불시위 관련 재판을 재촉하는 e-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이 5일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7~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 10여 명에게 여섯 통의 e-메일을 보냈다. ‘대내외비’라고 시작하는 e-메일에는 촛불시위 관련 재판에 대한 법원장의 요구 사항이 적혀 있었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26일 법원 인트라넷을 통해 보낸 e-메일에서 “부담되는 사건을 적극 해결해···(중략)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로 소문나길 바란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신 대법관이 밝힌 ‘부담되는 사건’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들이 담당한 촛불시위 관련 재판이다.

지난해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야간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한 뒤 유사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법원장의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10월 14일자 e-메일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위헌 제청과 관련해 말씀드리고 메시지를 받았다”는 말도 썼다.

법원 내부에서는 신 대법관의 e-메일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법원장의 의견 제시는 판사에게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 대법관의 e-메일이 논란을 빚자 대법원은 이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조사 책임자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일선 법원으로부터 추천받을 5~10명의 법관 등을 조사 담당자로 정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대법관은 “e-메일로 재판에 간섭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필요한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신 대법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법원공무원노조 등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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