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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소 남발 제동…무조건 입건않고 사전 선별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법무부는 9일 고소당하더라도 무조건 입건하지 않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입건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고소.고발제도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대검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강간.명예훼손등 친고죄 (親告罪)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해 혐의 유무를 가린 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피의자를 입건하도록 관계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소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엔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고소장 선별수리제도' 와 경미한 범죄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이행을 조건으로 소추하지 않는 '고소장 수리유보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검찰의 방침은 우리나라 피고소인수가 95년 기준 47만1천7백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천58명꼴 이어서 일본의 8.5명에 비해 1백24배에 이르고 있지만 기소율은 19%에 불과해 검찰 업무가 폭주하고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또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이 소속 정당후보의 지지.선전을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 선거에 개입할 경우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정당및 후보, 유권자 사이에 개입해 금품수수등을 알선하는 선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별로 전담 수사반을 편성,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환경범죄를 단속하는 요원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등 준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쓰레기투기.산림훼손등을 단속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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