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 (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 는 31일 성심의료재단이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병원 부설 유료주차장을 영리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주차장을 유료화한 목적이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는 만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7부 (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 는 31일 성심의료재단이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병원 부설 유료주차장을 영리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주차장을 유료화한 목적이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는 만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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