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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위원 선거때 금품살포사실 드러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났을까. ' "초대 울산광역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광범위하게 돈이 뿌려졌다" 는 소문이 사실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선거에 앞서 벌어진 교육.시민단체의 잇따른 공명선거캠페인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교육위원.시의원들의 '추악한 모습' 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광역시 승격을 계기로 울산교육의 '백년대계' 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소문대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며 놀라움 속에 배신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돈살포 의혹이 터진 것은 북구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로 추천받기위해 일부 의원 (모두 시의원 겸직) 들에게 돈을 뿌렸다가 추천받지 못한 金종철 (57.사업) 씨가 이들 의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 며 소동을 벌인 것이 계기가 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소동을 벌인뒤 잠적했던 金씨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결과 "李.金.鄭모등 북구의원들에게 4백만~6백만원을 전달했다" 고 밝힘에 따라 이들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구.군의회의 추천과정에서 尹건우 (43.동구화정동) 시의원 (동구의원 겸직)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신재원 (62) 씨를 구속했다.

尹의원 부인이 받았던 1백만원을 尹의원이 우편환으로 되돌려줌으로써 '우편환영수증' 이 물적증거가 된 것이다.

교육위원은 구.군의회에서 복수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시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또 "申씨의 구속에 충격받은 또다른 시의원이 돈을 우편환으로 되돌려 줬다" 는 정보를 입수, 수사한 결과 유일한 여성의원인 임명숙 (42) 씨임을 밝혀내고 소환, 조사한 끝에 김신홍 (金信洪.65) 교육위원회 의장과 김석기 (金石基)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3백만원과 1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더 많은 교육위원들이 시의원들을 상대로 표를 얻기위해 돈을 뿌렸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추악한 선거의 전모가 드러나자 전교조 울산지부와 시민단체들은 "한마디로 놀라움을 금치못한다" 며 "검찰의 한점 의혹없는 수사와 처벌" 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시의원 (72명) 이 교육위원 (7명) 을 뽑고 교육위원이 후보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방식때문에 일어났다' 는 지적이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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