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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담당 생보자 살해후 야산에 유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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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70대 노파를 삽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공무원 A(51)씨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안 모 면사무소 직원인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50분쯤 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한 야산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삽으로 B(71·여)씨의 머리와 온몸을 10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자신을 찾아온 B씨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인근 야산을 찾았다. 그러나 말다툼 끝에 홧김에 산불관리용으로 차량에 싣고 다니던 삽으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면사무소에서 생활자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알게된 생활보호대상자인 B씨가 사무실을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며 자신을 괴롭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충북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B씨의 시신은 지난 15일 오후 4시40분쯤 인근을 지나던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 방범용 CCTV 녹화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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